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곡물 보관용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곡물 보관용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인가?2. 최신 회답2003.05.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5.29

중요한 사업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다면 해당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곡물 저장·인도에만 쓰는 국내 보세창고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다면 해당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보세창고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5.29 · 미확인 · 서이46017-11077

외국법인이 곡물 저장·인도에만 쓰는 국내 보세창고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다면 해당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보세창고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3.05.26 · 미확인 · 국세46522-55

국내 보세창고와 관계회사 국내지점이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곡물의 저장·인도에만 사용하는 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지만 국내지점은 종속대리인이 될 수 있다. 국내지점이 계약체결의 실질적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