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임차한 보세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 46017-470회신일 1998.07.2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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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7

판매나 주문취득 없이 수출용 물품의 보관과 인도에만 사용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수출업자가 임차한 국내 보세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판매나 주문취득 없이 수출용 물품의 보관과 인도에만 사용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미조세조약상 대리인이 아닌 국내무역대리점의 오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수출업자가 국내 보세구역의 창고를 임차해 국내판매용 물품을 보관한다. 국내무역대리점의 오퍼에 따라 수입업자와 계약한 뒤 보세창고의 물품을 인도한다.

질의요지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의 보세구역내에서 임차한 보세창고가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용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의 보세구역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국내판매용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고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이 아닌 국내무역대리점의 오퍼에 의하여 수입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가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용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2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수출업자가 국내 보세구역에서 임차한 창고에 물품을 보관한 뒤 국내무역대리점의 오퍼에 따라 계약하고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해당 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보세창고가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않고 단지 수출용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 46017-470 (1998.07.27 회신), "임차한 보세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46)
원 제목
미국의 수출업자가 임차한 보세창고의 국내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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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