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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의 부품 보관·인도는 고정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고업자와 국내 관계사의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이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보세창고에서 부품을 보관·인도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기는지 물었다. 창고업자와 국내 관계사의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이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은 국외에서 수행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다. 국내에서는 판매부품의 보관·인도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의 보세창고를 이용한다.
질의요지
중요한 사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국제세원담당관-180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판매부품의 보관․인도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의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창고업자 및 창고업자의 업무를 관리하는 국내 관계사의 용역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한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통하여 판매부품을 보관ㆍ인도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회답
창고업자 및 창고업자의 업무를 관리하는 국내 관계사의 용역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한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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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2498 (2025.03.07 회신), "보세창고의 부품 보관·인도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10)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통해 부품을 보관 및 인도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