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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보관용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요한 사업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다면 해당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곡물 저장·인도에만 쓰는 국내 보세창고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다면 해당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보세창고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판매계약 체결 등 중요한 사업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다. 국내에서는 제삼자 소유의 보세창고를 임차해 곡물의 저장·인도에만 사용하고 감리인이 불출을 감독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 구역내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음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판매계약 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 구역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보세창고의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 구역 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인도에만 사용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판매계약 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해당 창고를 곡물의 저장·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보세창고의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로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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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077 (2003.05.29 회신), "곡물 보관용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23)
- 원 제목
- 곡물수입 보세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