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곡물 보관용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077회신일 2003.05.2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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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곡물 보관용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9

중요한 사업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다면 해당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곡물 저장·인도에만 쓰는 국내 보세창고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다면 해당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보세창고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판매계약 체결 등 중요한 사업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다. 국내에서는 제삼자 소유의 보세창고를 임차해 곡물의 저장·인도에만 사용하고 감리인이 불출을 감독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 구역내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음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판매계약 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 구역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보세창고의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 구역 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인도에만 사용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판매계약 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해당 창고를 곡물의 저장·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보세창고의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로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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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077 (2003.05.29 회신), "곡물 보관용 보세창고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23)
원 제목
곡물수입 보세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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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