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보세창고 물품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90회신일 1987.02.2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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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27

해당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보세창고 물품의 공매로 받은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공매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했다. 장치기간이 지나 물품이 관세법에 따라 공매 처분되었고 외국법인이 공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창고 내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의 경과로 공매 처분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창고 내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의 경과로 관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처분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공매대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세창고 물품의 공매 처분으로 지급받은 공매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세창고 내에 반입한 물품이 장치기간의 경과로 관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처분됨에 따라 그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공매대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열거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되지 않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90 (1987.02.27 회신), "보세창고 물품 공매대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01)
원 제목
관세법에 의한 공매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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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