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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권을 상시 행사하는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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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권을 상시 행사하거나 보세창고의 자산을 주문에 따라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외국수출업자를 위해 계약권을 행사하는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권을 상시 행사하거나 보세창고의 자산을 주문에 따라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공급자와의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해당 거래는 도매업으로 간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류무역대리업 허가를 받아 오파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있다. 국내지점은 외국수출업자를 위하여 계약 체결권을 상시 행사하거나 보세창고의 자산을 보관하고 주문에 따라 인도한다.
질의요지
오파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수출업자인 공급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등의 경우 동 지점은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며 해당 거래는 도매업으로 간주됨.
본문(원문)
갑류무역대리업의 허가를 받아 오파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수출업자인 공급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거나, 동 수출업자의 자산을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에 의여 동 공급자와 특수관계 유무에 불구하고 동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며 동 거래는 도매업으로 간주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수출업자를 위하여 계약 체결권을 상시 행사하거나 보세창고의 자산을 주문에 따라 인도하는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갑류무역대리업의 허가를 받아 오파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수출업자인 공급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거나, 동 수출업자의 자산을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에 의여 동 공급자와 특수관계 유무에 불구하고 동 수출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며 동 거래는 도매업으로 간주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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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93 (1990.04.13 회신), "계약권을 상시 행사하는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29)
- 원 제목
- 외국수출업자를 위하여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국내지점의 국내사업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