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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
국세기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가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표준·세액이 미달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초과한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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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기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 적용과 청구 절차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르며, 가산세 여부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결정청구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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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인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4.12.22개정 전의 것)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
국세기본 - 199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과오납부세액의 환급을 위한 감액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기한 내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면 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누락·오류의 수정은 구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한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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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신고한 세액을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 위 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 수정신고서를 제출
국세기본 - 199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까지 종료되는 과세기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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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연장되면 법정신고기한도 바뀌는가? 법정신고기한이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 하는 것으로서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언제인지 물었다. 각 세법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된다. 이 사안은 1994.07.29부터 6월 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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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수정신고 결과가 없으면 불복할 수 있는가?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세액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때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린 수정신고 후 불복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환급 관련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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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누락 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결손금이 누락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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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정신고와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지도금액이상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결산서상 감가상각비와 차량수선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
국세기본 - 199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법인세 신고서를 낸 법인이 수정신고나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오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59
수정신고기한 후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국세기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법인이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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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누락은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
국세기본 - 199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한이 지나면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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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배당 의결 후 법인세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정기주주총회에 의한 배당결의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후 임시주주총회에 의해 추가배당을 의결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수정신고대상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 - 1993.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납부 후 임시주주총회가 추가배당을 의결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추가배당으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이 변동되어도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다. 사후 발생한 사실은 기존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다.
162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신고도 효력이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서의 효력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한 수정신고는 수정신고로서 효력이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업자는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이전계획서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
국세기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준비금 관련 이전계획서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정의 직접 근거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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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법인도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은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내지 않은 법인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는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5
기한 내 확정신고가 없으면 수정신고가 되나?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인 1991.07.25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1991년 제1기분 확정신고를 1991.07.25까지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이 규정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