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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정신고와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누락·오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 법인세 신고서를 낸 법인이 수정신고나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오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였다.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지도금액이상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결산서상 감가상각비와 차량수선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수정신고 및 감액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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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53 (<time datetime="1994-10-13">1994.10.13</time> 회신), "법인의 수정신고와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75)
- 원 제목
-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