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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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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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의 직원도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이 본인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그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다.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직원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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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자가 지배한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간 특수관계를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양도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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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주주와 임직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일 법인의 주주나 주주와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퇴직 후 5년 이내의 전 임원을 포함해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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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지분으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지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질의 사례에서 B와 C, B와 D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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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어떤 범위에서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법인의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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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 측이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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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배법인과 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지배하는 법인과 그 사용인이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과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단순히 법인의 사용인인 주주는 특정주주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면 그 특정주주의 사용인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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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그 사용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으며 일정한 퇴직 임원도 포함된다. 저가양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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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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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퇴직 임원도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으며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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