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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가?2. 최신 회답2011.01.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동일 법인의 주주나 주주와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주주와 임직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일 법인의 주주나 주주와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퇴직 후 5년 이내의 전 임원을 포함해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주주와 임직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일 법인의 주주나 주주와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퇴직 후 5년 이내의 전 임원을 포함해 특수관계에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2
동일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