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9회신일 2011.01.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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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12

동일 법인의 주주나 주주와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주주와 임직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일 법인의 주주나 주주와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퇴직 후 5년 이내의 전 임원을 포함해 특수관계에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주주와 법인 임직원의 특수관계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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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509 심판결정
    2023.10.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 (2011.01.12 회신),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81)
원 제목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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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