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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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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와 양수자 측이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수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양수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수자 및 그 친족과 양도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 있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령 제1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으로서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다만 양수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6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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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8 (2006.11.09 회신),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22)
- 원 제목
- 특수관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