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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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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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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5 (2005.07.08 회신),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54)
- 원 제목
- 특수관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