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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가?2. 최신 회답2006.1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1.09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와 양수자 측이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11.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8
양도자와 양수자 측이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6.09.24 · 미확인 · 재산01254-2886
특정법인의 주주 사이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 사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 재산1264-2235, 1984.07.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