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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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도권 재택근무자도 이전본사 인원에 포함되나?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법인 전체(근무)인원’에는 포함하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본사 직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재택근무할 때 인원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직원은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만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직원이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수도권 안에서 재택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본점 이전일은 등기일과 실제 이전일 중 언제인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을 이전한 날로 본다.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본사 지방이전 감면 과세표준에 처분이익도 포함되나?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질의하신 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금융수익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수도권에 본사업무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1994년도에 법인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본사 이전 후 수도권에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법인이 수도권에 사무소를 설치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사무소가 정해진 기준 이상이고 본사 업무를 수행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1994년도 본사 이전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비율과 지방이전 감면의 기산일을 물었다. 각 쟁점에 관해 관련 질의회신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사 이전의 감면비율에는 관련 회신을, 감면 기산일에는 사업개시일 관련 회신과 기본통칙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 본사 수도권 밖 이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본사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감면 적용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본사 이전 세액감면 규정과 같은 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모든 법인이 본사이전 세액감면을 받나?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의 사업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의 사업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본사 지방 이전 시 감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수입이자 등은 포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본사이전일은 이전등기일이며 이후 실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분할 자회사 재입사 인원도 본사인원에 포함되나?
법인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법인의 영업부서의 일부를 분할하여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하고,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분할한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의 근무인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 인원에 포함한다.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해 판매전담 자회사를 세우고 기존 인원을 재입사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본사 이전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 과세표준과 관련 비율의 계산을 물었다.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이전연도의 비율은 이전일 이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한 경우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본사 이전 법인의 감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본사이전일은 이전등기일이며 이후 실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사외이사는 본사이전 감면의 전체인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법인 전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외이사는 전체인원에는 포함되며 일용근로자는 전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된다. 공장근무인원은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이전 과세연도의 급여액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도권에 사실상 본점 부서를 두면 본사 설치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7항 제3호의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설치한 때라 함은 상법상 본점을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등기하는 경우 외에 사업의 규모ㆍ업태ㆍ종목 등을 감안하여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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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법인본사를 설치한 때의 범위를 물었다. 상법상 본점 등기뿐 아니라 사실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역할의 부서 설치도 포함된다.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해 해당 부서의 역할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종전 지방이전 감면 법인도 개정규정을 적용받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은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으로 법인본사 지방이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은 법인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본사 이전연도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해야 하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ㆍ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밖 본사이전 감면의 소득 범위와 이전연도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은 차감 대상 양도차익에서 제외되며 이전 전후를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범위는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본사 이전 과세연도의 근무인원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의 본사 근무인원 관련 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 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일용근로자와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은 각 규정에 따른 인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도 감면계산에서 빼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시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택 양도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계산에서 빼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감면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택 양도소득의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지방 본사용 토지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서 면제비율 계산시『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그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포함되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본사용으로 먼저 취득한 토지가액이 특별부가세 면제비율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수도권 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본사 양도차익 면제에서 수도권은 어디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수도권 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별표 8]의 제1호 수도권의 지역을 말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서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 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그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 임차공장에 잠정 이전해도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요?
내국법인이 대도시내 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하다 구 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 까지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신축공장 가동 전 임차공장으로 잠정 이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관한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234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실제 본점업무용 별도 건물도 본사에 포함되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사무실이 협소해서 건물을 매입하여 본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실제로 사용하는 때에는 동건물과 부속대지도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본사의 대지와 건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본점업무에 쓰는 별도 건물과 영업장·연구소 및 해당 인원이 본점 범위에 드는지를 묻는다. 본점업무용 건물은 본사에 포함되지만 연구소와 영업장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실제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원은 사무직종업원에 해당하지만 영업장 판매원과 연구소 연구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본점·공장용 단일건물의 투자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서울에 본점을, 인천에 공장을 둔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에 본점 및 공장용 단일건물을 취득하여 이전시 본점용으로 취득한 건물만 법인본사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하고, 당해 건물가액은 전체 건물가액에 본점용 직접사용면적이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 본점·공장용 단일건물을 취득할 때 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본점용으로 취득한 건물에 한해 공제하며 본점 직접사용면적 비율로 건물가액을 계산한다. 공제대상 건물가액은 수도권 안 본점 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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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