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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공장용 단일건물의 투자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2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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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공장용 단일건물의 투자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점용으로 취득한 건물에 한해 공제하며 본점 직접사용면적 비율로 건물가액을 계산한다.

수도권 밖에 본점·공장용 단일건물을 취득할 때 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본점용으로 취득한 건물에 한해 공제하며 본점 직접사용면적 비율로 건물가액을 계산한다. 공제대상 건물가액은 수도권 안 본점 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에 본점을, 인천에 공장을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전하면서 본점 및 공장용 단일건물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서울에 본점을, 인천에 공장을 둔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에 본점 및 공장용 단일건물을 취득하여 이전시 본점용으로 취득한 건물만 법인본사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하고, 당해 건물가액은 전체 건물가액에 본점용 직접사용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고 당초 본점건물의 처분대금, 임차보증금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수도권안인 서울에 본점을, 인천에 공장을 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 및 공장용으로 단일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용으로 취득한 건물에 한하여 동법 제43조의2의 법인본사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본점용으로 취득한 건물가액은 본점 및 공장용으로 취득한 건물가액에 당해 법인이 본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수도권안의 본점 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 공제 여부 및 본점용 건물취득금액 산정방법.

회답

수도권안인 서울에 본점을, 인천에 공장을 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 및 공장용으로 단일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용으로 취득한 건물에 한하여 동법 제43조의2의 법인본사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본점용으로 취득한 건물가액은 본점 및 공장용으로 취득한 건물가액에 당해 법인이 본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수도권안의 본점 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4 (<time datetime="1989-03-20">1989.03.20</time> 회신), "본점·공장용 단일건물의 투자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10)
원 제목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 공제 여부 및 본점용 건물취득금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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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