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재택근무자도 이전본사 인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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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권 재택근무자도 이전본사 인원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직원은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만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 이전 본사 직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재택근무할 때 인원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직원은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만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직원이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수도권 안에서 재택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의 이전본사 직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재택근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법인 전체(근무)인원’에는 포함하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법인 전체(근무)인원’에는 포함하는 것이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재택근무할 때 감면소득 계산상 근무인원 포함 여부.

회답

해당 직원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법인 전체(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만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5 (<time datetime="2010-03-15">2010.03.15</time> 회신), "수도권 재택근무자도 이전본사 인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94)
원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재택근무자에 대한 이전본사 근무인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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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