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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본점업무용 별도 건물도 본사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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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업무용 건물은 본사에 포함되지만 연구소와 영업장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실제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본점업무에 쓰는 별도 건물과 영업장·연구소 및 해당 인원이 본점 범위에 드는지를 묻는다. 본점업무용 건물은 본사에 포함되지만 연구소와 영업장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실제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원은 사무직종업원에 해당하지만 영업장 판매원과 연구소 연구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사무실이 협소해 근처 건물을 매입하고 본점업무 수행 부서가 실제로 사용한다. 연구소와 회사제품 판매 영업장도 운영하며 임원, 판매원 및 연구원이 근무한다.
질의요지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사무실이 협소해서 건물을 매입하여 본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실제로 사용하는 때에는 동건물과 부속대지도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본사의 대지와 건물에 포함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사무실이 협소해서 근처 건물을 매입하여 이를 본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실제로 사용하는 때에는 동건물과 부속대지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본사의 대지와 건물에 포함되며, 이 경우 면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연구소 및 회사제품판매를 위한 영업장은 본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법조 제2항 제2호의 “사무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당해 영업장등에서 이전전 본점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사무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영업장 등에서의 본점업무의 실제수행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질의3의 경우 임원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호의 사무직종업원의 범위에 해당하나, 영업장의 판매원 및 연구소의 연구원은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등기부상 본점 외에 본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실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대지가 법인본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연구소 및 회사제품 판매 영업장이 본점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임원, 영업장 판매원 및 연구소 연구원이 사무직종업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의 사무실이 협소해서 근처 건물을 매입하여 이를 본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실제로 사용하는 때에는 동건물과 부속대지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본사의 대지와 건물에 포함되며, 이 경우 면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하는 것임.
2. 연구소 및 회사제품판매를 위한 영업장은 본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법조 제2항 제2호의 “사무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당해 영업장등에서 이전전 본점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사무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영업장 등에서의 본점업무의 실제수행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임원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호의 사무직종업원의 범위에 해당하나, 영업장의 판매원 및 연구소의 연구원은 포함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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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14 (<time datetime="1991-07-16">1991.07.16</time> 회신), "실제 본점업무용 별도 건물도 본사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97)
- 원 제목
-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