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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지방이전 감면 법인도 개정규정을 적용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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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 규정으로 법인본사 지방이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은 법인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은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제7항제1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은 동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은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은 법인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제7항제1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은 동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은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제1호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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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556 (2001.06.18 회신), "종전 지방이전 감면 법인도 개정규정을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88)
- 원 제목
-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은 법인의 개정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