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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전증여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의 실제 상속금액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추정상속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의 실제 상속금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실제 인수채무를 차감하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금액의 규모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전증여액도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들어가나?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시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 등을 마쳐 기한 내 신고하거나 단서에 따라 신고한 상속재산은 실제 상속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추정상속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시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 사전증여재산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인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6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기재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고,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을 위한 배우자 상속재산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협의분할에 따른 배우자의 상속금액을 평가명세서에 적어 분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같은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마쳐야 실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매매계약된 부동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후 대금을 받기 전 사망한 부동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물었다.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정해진 기한까지 분할·신고된 실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8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어떤 재산으로 계산하나?
배우자 상속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매매대금 상속분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 사망한 경우에 그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받지 못한 부동산 중도금·잔금 중 배우자 몫의 상속공제를 물었다. 협의분할을 확정해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실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분할기한까지 분할·신고한 실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배우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적용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배우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배우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계산할 때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차감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배우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치료 목적 해외이주자의 상속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해외이주가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료 목적 해외이주자의 거주자 판단과 상속재산 평가·신고·분할 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과 차량은 각 법정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고기한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협의분할은 가능하나 거주자가 신고기한 내 분할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물납 순위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충당 순위를 물었다. 공제액은 법정상속분 기준 금액에서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며 30억원이 한도이다. 물납재산은 시행령상 순위에 따르되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3 법정상속분이 5억 미만이면 배우자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은 5억원 미만이나 실제 상속액은 5억원 이상일 때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14 제시된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은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80억원 + 추가분 5억원) × 1.5/6.5 = 19.6억원이 타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0억원과 추가분 5억원 및 법정상속지분율을 반영한 계산액을 묻는다. 제시된 계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액은 19.6억원이다. 계산식은 (80억원 + 추가분 5억원) × 1.5/6.5이다.

15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는가?
이혼으로 재산분할 청구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여 그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과세된 증여세에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면 연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상 재산분할로 규정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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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