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추정상속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정상속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추정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시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 시 추정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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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66 (<time datetime="2007-05-15">2007.05.15</time> 회신), "추정상속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61)
원 제목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