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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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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요건을 못 갖춘 맹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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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맹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물었다. 이러한 맹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기간을 유휴토지에서 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일반적인 경우에만 해당 기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 현황이 불분명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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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도로·맹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사도는 과세하지 않고, 일정한 무주택가구 소유 맹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 수용 뒤 최소면적에 못 미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취득당시부터 자투리땅으로 취득한 경우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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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와 자투리땅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일부가 수용되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관련 제외규정을 적용하지만 처음부터 자투리땅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가구의 일정한 자투리땅과 맹지는 면적 범위 내에서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무주택가구주의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맹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범위까지는 과세제외 되며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유휴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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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한 맹지의 과세 제외와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맹지는 일정 면적까지 과세 제외되고, 제한 토지는 정해진 기간 종료 시 건축 진행 정도로 판정한다. 과세 제외 범위는 264㎡이며 특별시·직할시는 198㎡이고, 제한 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 자투리땅과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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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투리땅과 맹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이거나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 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5㎡) 범위까지 과세제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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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64㎡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과세제외 범위가 195㎡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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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거나 건축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과세 제외되며 일정한 짜투리 땅과 맹지도 제외될 수 있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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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 용지에 편입되거나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자투리땅과 맹지도 제외될 수 있다. 도로 편입 때문에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자투리땅과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건축허가요건 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범위까지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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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투리땅과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가구 소유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취득 후 도로 편입·수용·공공사업용 양도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46㎡(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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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 등 쓸모없는 땅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가주가 소유한 대지는 일정 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투리땅 또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 건축 불가 자투리땅도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46㎡(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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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 자투리땅과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46㎡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까지 과세 제외된다. 건축허가요건 미달 또는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전 기간이 제외되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 과세기간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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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였으나 종료일에는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과세기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1990.01.01~1992.12.31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는 무주택 1가구 소유 등 요건 아래 일정 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 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토지가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1가구 소유 대지는 일정 면적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제외 범위는 264㎡이고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이며 주택신축 가능토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 취득 전 도로 지정 토지도 과세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 취득 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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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등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제외되지만 취득 전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의 일정 면적 대지와 공공사업 후 남은 부적합 잔여지는 각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 외지인 소유 임야와 맹지는 토초세가 제외되나?
6대도시를 제외한 시지역 임야의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지인 소유 임야와 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 등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외지인 임야는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 요건을 갖춰야 3년간 제외되고 맹지는 소유 상황별 요건이 적용된다. 무주택자 맹지는 일정 면적까지, 유주택자 나대지는 취득 후 도로편입·수용 등으로 생긴 잔여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 건축할 수 없는 맹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 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건축 불허 맹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대지는 264m²,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m²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 무주택 가구의 맹지는 과세제외되나?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 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건축 불가능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지는 264㎡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까지 과세제외된다.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맹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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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