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도로·맹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사도는 과세하지 않고, 일정한 무주택가구 소유 맹지는 면적 한도에서 과세 제외된다.
맹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범위까지는 과세제외 되며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유휴토지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한 맹지의 과세 제외와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맹지는 일정 면적까지 과세 제외되고, 제한 토지는 정해진 기간 종료 시 건축 진행 정도로 판정한다. 과세 제외 범위는 264㎡이며 특별시·직할시는 198㎡이고, 제한 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에 가산한다.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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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거나 건축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과세 제외되며 일정한 짜투리 땅과 맹지도 제외될 수 있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 과세기간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타-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였으나 종료일에는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과세기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1990.01.01~1992.12.31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는 무주택 1가구 소유 등 요건 아래 일정 면적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 취득 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등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제외되지만 취득 전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가구의 일정 면적 대지와 공공사업 후 남은 부적합 잔여지는 각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6대도시를 제외한 시지역 임야의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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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지인 소유 임야와 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 등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외지인 임야는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 요건을 갖춰야 3년간 제외되고 맹지는 소유 상황별 요건이 적용된다. 무주택자 맹지는 일정 면적까지, 유주택자 나대지는 취득 후 도로편입·수용 등으로 생긴 잔여지에 한정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