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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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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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양수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며 과거 매매사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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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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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적분할로 승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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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적분할 승계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도매사업부문 재고자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제시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은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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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래정지 주식의 출자전환 시가와 차액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상장주식을 출자전환으로 취득할 때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며 일정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위원회 승인과 경영정상화 목적을 갖추고 주식 시가가 채권 장부가액보다 낮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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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관계자 합병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와 합병에서 비상장주식 시가 및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를 물었다. 거래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무엇을 쓸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합병 직전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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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득 때 주식가격을 양도 때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는 양도 당시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취득 당시 가액의 인정 여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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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격의 매매사례가액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과 매매일 사이가 장기간이고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재무·경영상태와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한 일반적 거래가격이면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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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한다.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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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묻는다. 유사 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평가액과 2년 전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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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용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을 법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으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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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년 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1년 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인 제3자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보충적 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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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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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추계 결정·경정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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