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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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복수 매매사례 중 비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요?
비상장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다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매매사례에서의 거래당사자들의 거래 경위, 거래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개별 거래의 규모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2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양수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며 과거 매매사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승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물적분할로 승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물적분할 승계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도매사업부문 재고자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제시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은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거래정지 주식의 출자전환 시가와 차액은?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주식 취득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출자전환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상장주식을 출자전환으로 취득할 때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며 일정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위원회 승인과 경영정상화 목적을 갖추고 주식 시가가 채권 장부가액보다 낮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특수관계자 합병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불공정비율에 의한 합병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와 합병에서 비상장주식 시가 및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를 물었다. 거래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무엇을 쓸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합병 직전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취득 때 주식가격을 양도 때 시가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는 양도 당시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취득 당시 가액의 인정 여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격의 매매사례가액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과 매매일 사이가 장기간이고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재무·경영상태와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한 일반적 거래가격이면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특수관계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법인간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한다.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묻는다. 유사 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평가액과 2년 전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수용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시가는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을 법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으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1년 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1년 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인 제3자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보충적 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법인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ㆍ기준시가 순서로 취득가액으로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른 가액으로 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추계 결정·경정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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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