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기준일과 매매일 사이가 장기간이고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격의 매매사례가액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과 매매일 사이가 장기간이고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재무·경영상태와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한 일반적 거래가격이면 인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당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한 주식의 거래가격이 동 주식의 거래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일과 주식매매일까지의 기간이 장기간 경과되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 주식의 거래 가격이 주식 평가기준일부터 주식매매일까지의 주식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경우로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거래될 수는 있는 정도의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격이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의 가격이 평가기준일과 주식매매일까지 장기간 경과되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주식 평가기준일부터 주식매매일까지 주식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 변동과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으로 인정되면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0 (<time datetime="2008-03-19">2008.03.19</time> 회신),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61)
- 원 제목
- 비특수관계자간 주식 거래가격의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