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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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도시철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는 공동수급체가 도시철도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운영설비공급계약에 따른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대상 아님
조세특례-2026.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도시철도 관련 용역과 철도차량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관리지원용역은 부수성 등을 따져 판단하고 철도차량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의 통상적 부수 여부와 도시철도건설용역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사실판단한다.

2 전기집진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 관련 전기공사 및 급수배관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조세특례-2021.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의 양방향 전기집진기 관련 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래한 공사용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3 역사 출입구 논슬립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건설용역으로서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고 시설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광역급행철도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 내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급행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며 영세율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외 도시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민투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5.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건설 관련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이며 결과물이 공동수급체를 통해 공사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도시철도역 안전필름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건설업자가 도시철도역 지붕캐노피 강화유리에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공사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지붕캐노피 강화유리의 안전필름 부착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를 묻는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도시철도시설의 성능ㆍ기능 향상용 개량이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도시철도역 환기구 개선공사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역 환기구를 유리 및 창호 구조물로 개량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환기구 개선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환기구를 유리 및 창호 구조물로 개량하는 공사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주민편의시설 공사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가?
복선전철 건설구간의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건설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직접 공급하는 설치공사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상부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설치공사 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설치하고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노후 도시철도 설비 개량공사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 개량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건설업자가 일반철도시설(역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철도시설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인용 규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과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그 공급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폐기물 처리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신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량과 증설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한 노반공사는 영세율인가?
「□□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 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철도시설공단이 신설하는 △△역 노반공사에 직접 용역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역 신설 노반공사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의 노반공사 용역을 공단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도시철도 지장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br />지장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도시철도 건설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의 이설공사용역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장물 관리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도시철도 지장물 이설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br />지장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도시철도 건설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의 이설공사용역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장물 관리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해당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역사 화장실 개량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위치한 화장실을 신규 건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면 철거 후 개량 및 증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 내 화장실 개량·증설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전면 철거 후 개량·증설하는 해당 공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도시철도법 적용 신청인이 법령 준수를 위해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지하연결통로 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전철역사와 상업시설 사이에 지하연결통로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과 함께 직접 공급하는 지하연결통로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결통로 용역은 필수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과 함께 전철역사와 상업시설 사이의 통로 공사를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직원 편의시설 개·보수도 영세율 대상인가?
기존 도시철도의 단순 개・보수용역 및 도시설도에 직접적으로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 편의시설의 개・보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의 직원 편의시설 등 개·보수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보수 공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정비기지 부속 편의시설과 역사 화장실 시선차단 칸막이 공사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을 말하며,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따른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별도 사업자가 설계·감리 등의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은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 철도시설공단 사옥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제공하는 공단사옥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옥의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단사옥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하도급 도시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는 계약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철도시설공단 공급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04년 12월 31일 전에 계약이 체결된 직접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정 규정은 공포일인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철도공단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2004.12.31.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부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 아래 관련 법률과 부칙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24 철도시설공단 공급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도시철도 직원 숙소 건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관련 용역 중 직원 숙소와 현업사무실 건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원 숙소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업사무실은 구체적인 용도를 알 수 없어 관련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지장전주 이설공사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선전철사업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와 그 하도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사가 ○○청에 직접 공급하는 이설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하도급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공급분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도시철도 공사의 감정평가용역도 영세율인가요?
감정평가업자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감정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공사 관련 감정평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평가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평가업자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한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도시철도용 자갈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도시철도 건설용 자갈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인 자갈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도시철도 범위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있어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도시철도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의미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차량기지 조경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차량기지 내 조경공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5.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가 의뢰해 발주된 차량기지 조경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차량기지 조경공사는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1 도시철도 공사를 하도급받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철도청에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등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
조세특례-1994.06.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 관련 지하철도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도청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지만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 도시철도건설용 재화 공급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9.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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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