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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지 조경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차량기지 조경공사는 대상이 아니다.
지하철공사가 의뢰해 발주된 차량기지 조경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차량기지 조경공사는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하철공사가 공원녹지사업소에 공사를 의뢰하여 차량기지 내 조경공사가 발주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차량기지 내 조경공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501, 1993.12.08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공사가 공원녹지사업소에 의뢰하여 발주한 차량기지 내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차량기지 내 조경공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46015-2501, 1993.12.08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01 차량기지 조경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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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5 (<time datetime="1995-03-13">1995.03.13</time> 회신), "차량기지 조경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04)
- 원 제목
- 지하철공사가 공원녹지사업소로 공사의뢰하여 발주된 조경공사의 영세율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