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외 도시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875회신일 2015.03.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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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도시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16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건설 관련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이며 결과물이 공동수급체를 통해 공사에 사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외국법인이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 관련 용역을 직접 공급하였다. 해당 용역의 결과물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통하여 도시철도건설공사에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민투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나인 외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과 관련되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E&M PM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용역)을 직접 공급하고 해당 용역의 결과물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통하여 도시철도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해당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관련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사업시행자의 대리납부의무 여부.

회답

도시철도건설과 관련되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을 직접 공급하고 그 결과물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통하여 도시철도건설공사에 사용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875 (2015.03.16 회신), "국외 도시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74)
원 제목
외국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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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