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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화장실 개량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면 철거 후 개량·증설하는 해당 공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도시철도 역사 내 화장실 개량·증설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전면 철거 후 개량·증설하는 해당 공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도시철도법 적용 신청인이 법령 준수를 위해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신청인이 화재안전기준 강화와 화장실 관련법령 준수를 추진하였다. 건설업자로부터 역사 내 화장실을 전면 철거한 뒤 개량·증설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위치한 화장실을 신규 건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면 철거 후 개량 및 증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신청인이 도시철도시설 화재안전기준 강화 및 화장실 설치 관련법령 준수를 위하여 건설업자로부터 도시철도 역사 내 화장실을 전면 철거 후 개량 및 증설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해당 화장실 개량․증설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역사 내 화장실을 전면 철거한 뒤 개량·증설하는 공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가?
회답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신청인이 도시철도시설 화재안전기준 강화 및 화장실 설치 관련법령 준수를 위하여 건설업자로부터 도시철도 역사 내 화장실을 전면 철거 후 개량 및 증설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해당 화장실 개량․증설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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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328 (2009.12.29 회신), "역사 화장실 개량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49)
- 원 제목
- 역사 내 화장실공사의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