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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도시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하도급 도시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06.06.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6.01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는 계약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6.0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6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는 계약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9.3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17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지만 하도급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 공급과 하도급 공급을 구분해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