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08.05.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별도 사업자가 설계·감리 등의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별도 사업자가 설계·감리 등의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은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2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별도 사업자가 설계·감리 등의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은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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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16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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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