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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도시철도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52회신일 1998.09.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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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0

해당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의미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도시철도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의미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있어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있어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에서 도시철도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에서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2 (1998.09.10 회신),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도시철도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91)
원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상의 도시철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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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