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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전주 이설공사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가 ○○청에 직접 공급하는 이설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하도급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선전철사업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와 그 하도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사가 ○○청에 직접 공급하는 이설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하도급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공급분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 공사구간의 지장전주 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전기공사업 면허 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대가는 ○○청에서 받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공사구간의 지장전주 이설공사를 도급 받아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사용역을 ○○청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으로부터 받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공사가 ○○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업자가 ○○공사에 제공하는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과 하도급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공사가 ○○청에 직접 공급하는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하도급업자가 ○○공사에 제공하는 하도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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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91 (2000.07.28 회신), "지장전주 이설공사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2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