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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지장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철도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장물 관리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장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의 이설공사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함께 공급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지장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도시철도 건설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의 이설공사용역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78, 2010.06.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778, 2010.06.24
지장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도시철도 건설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의 이설공사용역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장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용역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78, 2010.06.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장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도시철도 건설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의 이설공사용역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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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11 (<time datetime="2010-10-05">2010.10.05</time> 회신), "도시철도 지장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05)
- 원 제목
- 한전 등이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구간 지장물 이설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