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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집진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터널의 양방향 전기집진기 관련 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래한 공사용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터널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관련 전기공사와 급수배관설치공사를 전기공사업자 및 기계설비공사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다. 해당 공사는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 관련 전기공사 및 급수배관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4101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터널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관련 전기공사 및 급수배관설치공사를 전기공사업자 및 기계설비공사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터널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관련 전기공사 및 급수배관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래한 것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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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12 (2021.11.25 회신), "전기집진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66)
- 원 제목
-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