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해당 일반철도시설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철도시설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인용 규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철도건설법에 따른 일반철도시설인 역사의 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일반철도시설(역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철도건설법」에 따른 일반철도시설(역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10. 1. 1. 개정)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0. 1. 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정제 정리
질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반철도시설인 역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3 (2012.02.29 회신),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09)
- 원 제목
-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