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3회신일 2012.02.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29

해당 일반철도시설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철도시설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인용 규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철도건설법에 따른 일반철도시설인 역사의 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일반철도시설(역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철도건설법」에 따른 일반철도시설(역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10. 1. 1. 개정)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0. 1. 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정제 정리

질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반철도시설인 역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3 (2012.02.29 회신),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09)
원 제목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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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