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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관리지원용역은 부수성 등을 따져 판단하고 철도차량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의 도시철도 관련 용역과 철도차량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관리지원용역은 부수성 등을 따져 판단하고 철도차량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의 통상적 부수 여부와 도시철도건설용역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는 공동수급체가 사업시행자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수급체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과 사업관리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운영설비공급계약에 따라 철도차량도 공급한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는 공동수급체가 도시철도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운영설비공급계약에 따른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대상 아님
회답
법규과-1134
본문(원문)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는 공동수급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 공급과 함께 부대용역 및 사업관리지원용역계약에 따른 사업관리지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동수급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설비공급계약에 따른 철도차량(차량제작 감독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급체가 도시철도건설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는 공동수급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 공급과 함께 부대용역 및 사업관리지원용역계약에 따른 사업관리지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동수급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설비공급계약에 따른 철도차량(차량제작 감독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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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부가-2489 (2026.05.11 회신), "도시철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377)
- 원 제목
- 공동수급체가 도시철도건설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