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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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현금보상 감면과 대토보상 과세이연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현금보상분 및 대토보상분에 대해 각각 적용 가능하며,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특례-2022.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보상금의 현금분과 대토분에 감면 및 과세이연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보상분에는 제77조를, 대토보상분에는 제7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대토보상 과세이연에는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대토보상 과세이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의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향이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63 및 부동산거래관리과-42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 대토보상이 현금 전환되면 가산액을 내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될 때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지 않는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대토보상이 현금으로 바뀌면 이자상당액도 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될 때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는지 묻는다.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내지 않는다. 해당 세액은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조세특례소득세법2010.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관련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며, 일정 사유가 생기면 과세이연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한다. 과세이연 대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20%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고시일 2년 내 취득 토지도 과세이연되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내 취득한 토지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는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해당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다른 공익사업의 조성토지도 대토보상 특례가 되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대토보상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사업지역 토지를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토지로 보상받아야 한다.

8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함께 받나?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09.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양도한 자경농지에 과세이연과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경작·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 8년 이상 재촌·자경 및 2009년 말 이전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조합의 대토보상에 어떤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6.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조합의 현물출자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과세되며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이연금액은 대토보상 자산별로 계산하고 감면을 선택한 경우 감면율은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대토보상 과세이연에 감면한도가 적용되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과세이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적용 범위와 감면종합한도를 물었다.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과세이연에는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분명한 세액계산은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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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