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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과세이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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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향이다.
대토보상의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향이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63 및 부동산거래관리과-42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부동산거래관리과-63, 2012.1.31. ; 부동산거래관리과-42, 2013.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부동산거래관리과-63, 2012.1.31. ; 부동산거래관리과-42, 2013.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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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2 (2013.02.04 회신), "대토보상 과세이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84)
- 원 제목
-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