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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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내국법인 간 대여금도 과소자본세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 없고 제3자 개입 차입거래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지 않음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투자자가 관련된 내국법인 간 대여금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여 법인이 차입 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요건을 충족하면 제1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성공불융자조건 대여금의 정상이자율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사이 대여금의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정상이자율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9, 2007.03.20. 회신문이다.

3 실질이 대여금인 출자금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되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국제조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의 실질이 대여금인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실질과세 원칙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4조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4 라오스 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인 라오스 현지법인 대여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현지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일부 예외 금액인지와 해당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해외특수관계자 장기 미수금은 대여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장기간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적용 이자율·익금가산·소득처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대여금의 주식 전환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1인 주주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을 동액의 전환사채로 대체한 후 즉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에 소득의 이전이 없다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대상이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대여금을 전환사채로 바꾼 뒤 즉시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사이에 소득의 이전이 없다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는 소득 이전을 조건으로 판단한다.

7 장기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이 대여금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과다송금한 배당금 미수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국제조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송금한 배당금을 기타미수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상이자와 장부상 미수금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은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9 해외특수관계자 미수금은 대여금으로 보는가?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에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게서 장기간 받지 못한 미수금의 과세와 처분 방법을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미회수한 미수금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대여금으로 본다. 적용 시기에 따라 구 법인세법령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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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