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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이 대여금인 출자금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출자금의 실질이 대여금인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실질과세 원칙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4조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출자금이 실질적으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등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금이 실질적으로 대여금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등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 (2007.11.01 회신), "실질이 대여금인 출자금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17)
- 원 제목
- 출자금이 실질적으로 대여금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