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특수관계자 미수금은 대여금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2-550회신일 1999.08.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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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3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미회수한 미수금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대여금으로 본다.

해외특수관계자에게서 장기간 받지 못한 미수금의 과세와 처분 방법을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미회수한 미수금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대여금으로 본다. 적용 시기에 따라 구 법인세법령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하고 지급받을 금액을 장기간 받지 않은 채 미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특수관계 없는 사인 간 거래나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통용될 특별한 사유는 없었다.

질의요지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에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대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미수금으로 처리한 경우의 과세와 소득처분 방법은 무엇인가.

회답

해당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처리한다. 시행 이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2-550 (1999.08.13 회신), "해외특수관계자 미수금은 대여금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45)
원 제목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의 과세 및 그 처분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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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