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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인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이 대여금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였다. 그 금액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있어서 적용할 이자율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이46522-550, 1999.08.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해외 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282, 2000.05.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2-550, 1999.08.13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경
정제 정리
질의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의 적용 이자율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이46522-550(1999.08.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자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282(2000.0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않고 미수금으로 처리한 때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그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46522-550 해외특수관계자 미수금은 대여금으로 보는가?
- 법인46012-1282 파산 신청용 가결산일이 잔여재산 확정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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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257 (2002.06.25 회신), "장기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60)
- 원 제목
-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