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특수관계자 장기 미수금은 대여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13회신일 2002.07.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특수관계자 장기 미수금은 대여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2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장기간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적용 이자율·익금가산·소득처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장기간 받지 않고 미수금으로 처리했다. 특수관계 없는 사인 간 거래나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통용될 특별한 사유는 없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이46522-550,(1999.08.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2-550, 1999.08.13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함.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을 거래대금을 장기간 미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자금대여 해당 여부와 처리방법.

회답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않고 미수금으로 처리했다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와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처리합니다. 시행 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46522-550 해외특수관계자 미수금은 대여금으로 보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13 (2002.07.22 회신), "해외특수관계자 장기 미수금은 대여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58)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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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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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