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대여금의 주식 전환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36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여금의 주식 전환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사이에 소득의 이전이 없다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의 대여금을 전환사채로 바꾼 뒤 즉시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사이에 소득의 이전이 없다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는 소득 이전을 조건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1인 주주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같은 금액의 전환사채로 대체했다. 외국법인은 그 전환사채를 즉시 주식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1인 주주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을 동액의 전환사채로 대체한 후 즉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에 소득의 이전이 없다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1인 주주인 외국법인이 동 내국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을 동액의 전환사채로 대체한 후 즉시 동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과 동 내국법인간에 소득의 이전이 없다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1인 주주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동액의 전환사채로 대체한 후 즉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동 외국법인과 동 내국법인간에 소득의 이전이 없다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367 (<time datetime="2002-07-16">2002.07.16</time> 회신), "대여금의 주식 전환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30)
원 제목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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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