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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1회신일 2007.10.2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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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라오스 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5

현지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국외특수관계자인 라오스 현지법인 대여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현지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일부 예외 금액인지와 해당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라오스 현지법인이 토지와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주택신축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수행한다. 내국법인은 이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라오스 현지법인이 토지와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라오스 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여한 자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출자금의 범위 및 대여금의 조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라오스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에 적용되는 규정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라오스 현지법인이 토지와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대여 자금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법인세법」 제28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여 자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같은 규칙 제28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출자금의 범위와 대여금의 조건에는 법인세법상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1 (2007.10.25 회신), "라오스 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04)
원 제목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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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