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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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부도어음 대손금은 어느 귀속연도에 넣나?
부도수표ㆍ어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어음의 대손 확정일과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1998.6.30 부도발생분은 1999 귀속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법인전환 때 누락한 부도채권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도채권을 개인채권으로 전환하였으며 폐업시에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9.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필요경비에 넣지 않은 부도채권을 수정신고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도채권은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상 부도채권을 개인채권으로 전환했고 폐업 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53 회수 불능 선급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적 영업거래의 선급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대손금으로 처리할 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대방의 폐업·무재산·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경매로 못 받은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건물이 경락되어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동일한 부도어음을 여러 해에 나눠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수년도에 분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1999.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부도어음을 수개 연도에 나누어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어음을 여러 해에 분할해 대손금으로 확정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귀속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56 임차보증금 채권을 대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채권이 대손금 요건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새 건물 소유자의 세금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57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 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경과된 경우의 외상매출금을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인 대손금으로 산입할 요건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어야 한다. 부도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구매알선 미회수 판매대금은 대손금인가?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물품구매알선업자가 알선한 거래에 있어서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구매알선업자가 회수하지 못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알선업자는 해당 미회수 판매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알선업자가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부도난 수탁판매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자가 수탁물 판매대금으로 받아 위탁자에게 송금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당해 수탁판매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가 위탁자에게 송금한 어음 등이 부도난 경우 대손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자는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판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을 위탁자에게 송금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60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1997.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다.

61 임대채권을 포기해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87.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임대가 계속되고 임대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과세와 소득처리를 물었다. 계속된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포기한 채권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해 사업을 경영하던 중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는가?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78.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채권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묻는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행위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특별규정이나 더 짧은 법정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금은 그 사유가 확정된 날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78.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회수불능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