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수 불능 선급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43회신일 1999.04.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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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2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정상적 영업거래의 선급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대손금으로 처리할 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대방의 폐업·무재산·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선급금이 발생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하고 잔여재산이 없으며 행방이 불명하여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여 잔여재산이 없고 행방이 불명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대손금 처리시기.

회답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여 잔여재산이 없고 행방이 불명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43 (1999.04.02 회신), "회수 불능 선급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91)
원 제목
선급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대손금 처리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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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