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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채권을 대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채권이 대손금 요건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새 건물 소유자의 세금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임차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에 관한 세금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의 세금문제는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 수 없는 관계로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대손금 요건에 해당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
2. 임차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세금 문제.
회답
1.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2. 임차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세금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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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98 (1999.02.06 회신), "임차보증금 채권을 대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27)
- 원 제목
-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