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3820회신일 1978.12.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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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12.23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채권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묻는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행위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특별규정이나 더 짧은 법정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제1호(→§25

① 1)의 규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라 함은 상법 제64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상법에 특별한 규정(예 : 제122조, 제662조)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려니와 다른 법령에 5년보다 짧은 시효기간의 규정이 있는 경우(예:민법, 제163조, 제164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와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시기.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제1호(→§25① 1)의 규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라 함은 상법 제64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상법에 특별한 규정(예 : 제122조, 제662조)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려니와 다른 법령에 5년보다 짧은 시효기간의 규정이 있는 경우(예:민법, 제163조, 제164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3820 (1978.12.23 회신),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57)
원 제목
상법상의 소멸시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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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