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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회수불능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회수불능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가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등으로 사업을 폐지하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은 소관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상이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통지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금 등에 관련된 채권이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금은 그 사유가 확정된 날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55 ②)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에 관련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금은 동법시행규칙 제24조 (→§25)에 규정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동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55 ②)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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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680 (1978.03.06 회신),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98)
- 원 제목
- 채무자가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대손금 필요경비산입 귀속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